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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공원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과태료 최대 100만 원

Peter.s.Hoon 2025. 4. 10.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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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 개요와 시행 배경


2025년 3월 1일부터 서울시 도시공원, 한강공원, 광화문광장 등에서 비둘기,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금지되었습니다. 이는 서울시의회가 2024년 12월 20일 제327회 정례회에서 통과시킨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조치입니다.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자체가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후속 조치로 제정되었어요. 현행법상 유해야생동물은 비둘기, 까치, 참새, 고라니, 멧돼지 등 농작물이나 공공시설에 피해를 주는 동물로 정의됩니다. 서울시는 비둘기 배설물로 인한 위생 문제와 건물 훼손, 시민 불편 민원이 급증(2020년 667건→2023년 1,432건)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를 시행했습니다.

 

 

📍 금지 구역과 시행 일정


서울시는 2025년 4월 9일, 시내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총 38곳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했습니다. 금지 구역에는 서울숲, 남산공원, 월드컵공원, 여의도공원, 북서울꿈의숲, 서울대공원,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한강공원 11곳(광나루, 잠실, 뚝섬, 잠원, 이촌, 반포, 망원, 여의도, 난지, 강서, 양화)이 포함됩니다. 조례는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되었으나, 과태료 부과는 유예 기간을 거쳐 3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단속은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6월 30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과태료 대신 경고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금지 기간은 2025년 7월부터 3년간으로, 이후 3년마다 금지 구역 지정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


금지 구역에서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회 적발: 20만 원
  • 2회 적발: 50만 원
  • 3회 이상 적발: 100만 원
    과태료는 서울시가 직접 점검·단속하며, 도시공원, 문화유산 보호구역, 한강공원 등 다중 이용 장소에서 집중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는 비둘기 배설물로 인한 위생 문제, 건물 부식, 보행 불편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서울시는 “시민 안전과 공공시설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둘기 때문에 공원이 더러워졌던 게 사실이라 조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과태료 100만 원은 너무 과하다”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 비둘기 문제와 시민 반응


비둘기는 한때 평화의 상징으로 여겨졌지만, 도심에서는 골칫거리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서울대입구역, 종각역 등지에서 비둘기 떼가 건물과 거리를 점령하며 배설물로 위생 문제를 일으키고,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는 “비둘기가 몰려드는 이유는 사람들이 먹이를 주며 습관화시켰기 때문”이라며 먹이주기 금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동물보호단체들은 “비둘기가 굶어죽을 수 있다”며 반발하며, 먹이 금지 대신 불임 사료를 통한 개체 수 조절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X에서는 “공원에서 비둘기 먹이 주는 게 낙이었는데 아쉽다”, “위생 문제 해결하려면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어요.

 

 

📢 요약: 서울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조례

  • 시행: 2025년 3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7월 1일부터 본격 단속.
  • 금지 구역: 서울숲, 광화문광장, 한강공원 등 38곳.
  • 과태료: 1회 20만 원, 2회 50만 원, 3회부터 100만 원.
  • 목적: 비둘기 배설물로 인한 위생 문제와 공공시설 피해 방지.
  • 반응: 위생 개선 필요성 공감, 과태료 금액과 동물 보호에 대한 엇갈린 의견.
    서울 공원에서 비둘기 먹이주기는 이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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